영세 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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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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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영세 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영세 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

   ②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일반지원기업, 특별지원기업)

      -일반지원기업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355점 이상

      -특별지원기업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중 정부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지 아니한 기업

   ③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1,000점~355점)

지원규모

2,600억원(전국)

지원내용

① 일반지원기업

지원내용구분
구분 지원내용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억원 이내
보증기간 6년 이내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금리 은행 협약금리
보증료 0.8% (고정)
보증비율 100%

② 특별지원기업 : 본 건 2천만원. 그외 지원내용은 ①일반지원기업과 동일

취급은행

농협은행

시행기간

2020. 9 . 22 ~ 한도소진시 까지


접속자집계

오늘
1,193
어제
1,303
최대
9,953
전체
1,9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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