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밀착드림패키지(경쟁력강화컨설팅)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저신용(신용평점 779점 이하) 또는 저소득(소득금액 年3,500만원이하) 소상공인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 매출감소 : ‘19년 1개월 이상의 같은기간 대비’ ‘20년 또는 ‘21년 같은기간의 매출 20% 이상 감소 소상공인
‘20년 1개월 이상의 같은기간 대비’ ‘21년 같은기간의 매출 20% 이상 감소 소상공인 - - 중점관리시설(10종) 및 일반관리시설(16종)
*단, 중점관리시설(10종) 중 집합금지대상인 유흥시설 5종은 소상공인 폐업지원 프로그램만 지원가능 - 재도전 소상공인
- 대위변제기업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법적채무 종결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법적 채무가 종결된 기업)
- 관리종결기업 (재단이 채권을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모두 해소된 기업)
구분 | 중점관리시설(10종) | 일반관리시설(16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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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설 |
∙유흥시설 5종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식당카페 |
∙결혼식장 ∙장례식장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 대형마트 ∙상점 마트(330m2이상) |
소상공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 경남도내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1년 이내인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지원규모
- 100개소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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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분야 |
∘ 창업컨설팅 3회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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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지원연계 |
∘ 재단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연계 시행 |
*대상: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지원규모
- 500개소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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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분야 |
- 일반경영 : 사업타당성분석, 상권입지분석, 마케팅, 점포경영 등 |
최대 6회 이내 수행 |
경영환경 개선지원 |
∘ 판로확대 |
*판로확대,시설개선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 재도약지원 프로그램(우리가게 새단장)
지원대상
- 업력 5년을 초과하는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지원규모
- 70개소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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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분야 |
-일반경영 : 사업타당성분석, 상권입지분석, 마케팅, 점포경영 등 |
최대 6회 이내 수행 |
경영환경 개선지원 |
- 시설개선(옥외광고물, 인테리어, 영업시설 등) |
*자기부담 20%이상 |
소상공인 상생지원 프로그램(착한전수 다드림)
지원대상
- 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중 전문가(멘토)를 통한 기술전수·경영기술을 익히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규모
- 10개소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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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멘토링(기술전수·경영기술) + 일반경영 및 전문 컨설팅 |
신청서류
구 분 | 신청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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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희망드림패키지사업 신청서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득금액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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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저소득 소상공인(택1) | ⓵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확인서” ⓶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⓷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소상공인 | ||
·매출감소 19년 대비 20년 매출 20%이상 감소 소상공인 (택1) ⓵VAN사 or 카드사 통한 신용카드 매출자료 |
문의
-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층 경남신용보증재단
- 이메일 : knam0605@gnsinbo.or.kr
- 전 화 : 1644-2900
- 팩 스 : 055-717-0083
- ※ 사업신청·진행과 관련한 서식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 [자료실-희망드림패키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