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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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협업화사업

소상공인 협업화사업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공동시설, 시스템, 브랜드 등 구축지원

지원대상

  • 경남도내 소재한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
  •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한 협업체에 대해 1차 평가시 가점 부여(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지원내용

분 야 별 지원금액 지원내용
공동 이용시설 구축 50백만원 이내 공동사업 용도의 시설, 장비 등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 30백만원 이내 공동판매, 고개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쇼핑몰, 앱개발)
공동 브랜드개발 및 활용 20백만원 이내 브랜드와 캐릭터 개발, 디자인 개발
  • ※ 지원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소요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서류 : 협업화 약정서, 추진계획서 등 홈페이지 및 시행공고 참조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등기우편 발송 및 방문접수 신청

문의

  • 715-5144

접속자집계

오늘
741
어제
1,340
최대
9,953
전체
1,901,568
경남신용보증재단
  • 본점. [5140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층(대원동)
  • TEL. 1644-2900
  • FAX. 055-715-5130
  • E-MALL. knam97@gnsin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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