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화사업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공동시설, 시스템, 브랜드 등 구축지원
지원대상
- 경남도내 소재한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
-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한 협업체에 대해 1차 평가시 가점 부여(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지원내용
분 야 별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
공동 이용시설 구축 | 50백만원 이내 | 공동사업 용도의 시설, 장비 등 |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 | 30백만원 이내 | 공동판매, 고개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쇼핑몰, 앱개발) |
공동 브랜드개발 및 활용 | 20백만원 이내 | 브랜드와 캐릭터 개발, 디자인 개발 |
※ 지원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소요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서류 : 협업화 약정서, 추진계획서 등 홈페이지 및 시행공고 참조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등기우편 발송 및 방문접수 신청
문의
- 715-5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