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파산이란?
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면책이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고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
신청대상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 및 법정대리인 등 채무자에 준하는 자
대상채무
조세 등을 제외한 모든 채무
파산 선고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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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제한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음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이 될 수 없음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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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의 제한
-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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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의 제거
-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