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및 항공산업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 유예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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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신용보증재단 댓글 0건 조회 214,844회 작성일 21-04-06 08:58본문
ㅇ대상자금 :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 '18년 4월 이후 자금, 시설 '16년 4월 이후 자금)
ㅇ대상업종 : 조선업종, 항공업종
ㅇ지원대상 : '21년 상환일 도래하며, '19년 매출액 대비 '20년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ㅇ지원내용
- 경영 및 시설자금 대출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유예(1년)
- 연장기간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기존 이차보전율로 연장)
※ 대출기간 연장에 대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 필요
ㅇ접 수 처 : 기 대출취급 은행
ㅇ신청기간 : '21.4.1.~12.31.
ㅇ신청서류
- 변경 신고서(승인 신청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조선협력업체 입증 서류 1부
- 항공우주산업 : 주생산품 및 대표KSIC코드(5자리까지) 확인 가능 서류
- '20년 결산 제무재표 등 매출액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자금지원 승인서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ㅇ 기타조건 사항은 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제2021-92호)에 따름
ㅇ 문의처 : 경남신용보증재단(055-715-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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