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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본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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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신용보증재단 댓글 0건 조회 1,838회 작성일 19-08-08 09:19

본문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2019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추진방향

· 지원한도액 확대, 지원조건 완화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업체의 자금난 지원

□ 세부 지원계획
 1.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규모 : 300억원
- 지원대상 : ’19. 7. 1. 이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 업체
- 이자지원 : 2.0%/년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2억원 이내(10억원→12억원, 2억원 확대)
- 조건완화 : 부채비율 150%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 대환처리 허용

 2. 이차보전 지원기간(최대1년) 연장
- 지원대상 : ’19. 7. 1. 이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 기업 중 기존 경영안정자금 사용 업체
- 지원내용 : 대출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1년 유예, 이차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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