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채권양도(예정)통지서 > 채권 양도 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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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 대상 안내

HOME > 업무 안내 > 채권추심 및 채무조정 안내 > 채권 양도 대상 안내

채권 양도 대상 안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양도 예정의 통지)에 따라 개인금융채권 양도(매각) 대상 안내드립니다.

2024년 11월 채권양도(예정)통지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신용보증재단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11-12 13:38

본문

채권양도(예정)통지서



우리 재단에서는 【붙임】의 채무자에 대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 에 근거한 양수도계약에 따라 2024. 11. 27. 자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주식회사(이하 양수인)에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 채권매각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및『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라 재단은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양수인에 제공할 것이며, 양수인은 동 법 및 규정에 따라 새로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관리ㆍ등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주의)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재단 채무조정 체결 시 새출발기금은 신청 취소됨


관련 상담 문의는 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본 통지서 게시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



【붙임】채권양도예정 채무자 목록 1부.  끝.





2024년 11월 12일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인생략)

(담당: 채권관리부 강현경 과장 ☎ 055-716-9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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