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보증 제2023-1호. 장기 미환급보증료 환급 대상자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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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경남신용보증재단 | 작성일작성일 23/12/26 (11:06) | 조회조회수 802회 |
본문
공고/ 보증 제2023-1호
장기 미환급보증료 환급 대상자 알림
1. 대상자 : 수년간 환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두절 및 주소지 이전 등으로 인하여 환급되지 않는 장기 미환급 보증료 보유기업
(전액 상환 후 5년이 경과한 업체)
2. 환급기간 : 23.12.26(화) ~ 12.28(목)
3. 알림사항 : 보증료 등 운용기준 제16조(보증료의 환급절차 등)에 의거 미환급보증료 계정으로 대체기표 처리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업체는
매년 12월 말일에 이익금(잡이익)계정으로 대체기표 처리됩니다.
아래의 고객분께서는 고객지원센터(1644-2900)에 문의하여 보증료를 환급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담당부점 |
막창스토리 | 126-36-63645 | 김해지점 |
인아웃빨래방 | 608-17-68234 | 마산지점 |
창원제일경찰공무원학원 | 609-92-12725 | 채권관리부 |
포토타운사진관 | 603-05-39139 | 양산지점 |
하늘빛음악학원 | 621-91-57690 | 양산지점 |
지오투 | 506-17-65659 | 진주지점 |
중방낚시편의점 | 613-08-77408 | 진주지점 |
허*현 | 창원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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