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보증 제2021-1호. 장기 미환급보증료 환급 대상자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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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경남신용보증재단 | 작성일작성일 21/12/10 (13:14) | 조회조회수 1,619회 |
본문
공고/ 보증 제2021-1호
장기 미환급보증료 환급 대상자 알림
1. 대상자 : 수년간 환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두절 및 주소지 이전 등으로 인하여 환급되지 않는 장기 미환급 보증료 보유기업
(전액 상환 후 5년이 경과한 업체)
2. 환급기간 : 21.12.10(금) ~ 12.24(금)
3. 알림사항 : 보증료 등 운용기준 제16조(보증료의 환급절차 등)에 의거 미환급보증료 계정으로 대체기표 처리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업체는
매년 12월 말일에 이익금(잡이익)계정으로 대체기표 처리됩니다.
아래의 고객분께서는 고객지원센터(1644-2900)에 문의하여 보증료를 환급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담당부점 |
판다커피(PANDA coffee) |
609-23-29026 |
창원지점 |
웅천노인복지센터 |
609-91-81341 |
창원지점 |
굽용이두마리치킨 |
609-20-27575 |
창원지점 |
박*규 |
- |
창원지점 |
진아트 |
609-20-47232 |
창원지점 |
갑순이코다리찜 |
621-17-82791 |
양산지점 |
캔들나무 양산점 |
621-22-35410 |
양산지점 |
퇴래자동차종합정비 |
622-02-16010 |
김해지점 |
취홍 |
612-11-17498 |
거제지점 |
홍성손짜장 |
508-06-85811 |
채권관리부 |
고향쌈밥 |
609-13-47613 |
채권관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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