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채권 제2021-5호. 특별채무감면 캠페인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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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경남신용보증재단 | 작성일작성일 21/09/01 (09:19) | 조회조회수 1,607회 |
본문
특별채무감면 캠페인 연장
1. 목 적 : 연체이자 부담 경감을 통하여 채무의 조기 채무상환을 유도함과 함께 재단 고객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함
2. 대 상 : 캠페인 기간 내 재단에 채무감면을 신청한 채무관계자
3. 기 간 : (당초) 2021.05.20. ~ 2021.08.31.
(변경) 2021.05.20. ~ 2021.10.31.
4. 주요내용 : 캠페인기간 내 일시상환 경우
[일반채권]
- 재산유·무에 따라 손해금 0%~3%로 감면
[사회취약계층]
- 재산유·무상관없이 손해금 전액감면
<사회취약계층 및 제출서류>
명 칭 |
요 건 |
확인서류 |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
수급자증명원 |
70세이상자 |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인 자 * 1950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
주민등록초본 |
이재민 |
신청일 현재 1년 이내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재민 |
이재민 확인서류 (피해사실 확인서) |
장기입원자 |
신청일 현재 1년 이내 입원기간 6개월 이상인 자 |
입원확인서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 부양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자 *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으로만 인정 *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상이등급 판정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확인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자녀 부양자 |
미성년인 자녀를 3명이상 부양하는 자 *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으로만 인정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미 성년자 |
신청일 현재 미성년인 자 |
주민등록초본 |
5. 문 의 : 경남신용보증재단 채권관리부(Tel 055-715-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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