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의「희망두드림 특별자금」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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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경남신용보증재단 | 작성일작성일 19/01/30 (09:18) | 조회조회수 3,89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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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관련 안내
2019. 1. 15.부터 시행중인 2019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에 대하여
재단 지점별로 한도를 배정하여 변경 시행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배경 :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의 특정지역으로 편중되어 여타지역 소상공인 보증이용 제약
【관련문서】정책자금 특정지역 편중 지원해소 협조 요청(경남도 문서 소상공인정책과-818호(2019.1.29.))
2. 변경내용 : 재단 지점별 한도배정 후 시행
3. 배정기준 : 재단 지점 관내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수 50%와 지점별 보증잔액 50%를 적용하여 지점별로 배정
4. 재단 지점별 배정한도
(단위 : 백만원)
지점 | 창원 | 마산 | 김해 | 양산 | 거제 | 진해 | 통영 | 거창 | 창녕 | 계 |
배정 | 2,630 | 2,250 | 2,510 | 1,190 | 1,030 | 630 | 810 | 490 | 380 | 11,920주) |
주) 대출취급, 현재 심사진행 중인 금액을 제외 한 잔여금액 임
5. 변경시행일 : 2019.1.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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