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특별채무감면 캠페인 시행 공고문 | ||
---|---|---|
작성자작성자경남신용보증재단 | 작성일작성일 18/09/10 (10:39) | 조회조회수 4,299회 |
본문
경남신용보증재단 공고 2018-23호
한시적 특별채무감면 캠페인 시행
1. 목 적 : 조선경기 불황에 따라 사업실패 소상공인이 증가함에 따라
한시적 채무감면을 통한 채무부담 완화 및 재기지원
2. 대 상 : 캠페인기간 내 재단에 채무감면을 신청한 채무관계자
3. 신청기간 : 2018.9.10. ~ 11.30(3개월간)
4. 감면범위 : 일시상환 시 손해금 전액감면(2018.12.27.까지 변제완료분에 한함.)
- 단, 실익있는 재산(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또는
분할상환조건인 경우에는 재단 규정내 최대감면율 적용
5. 사회취약계층 특례 :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채무관계자가 일시, 분할상환
신청 시 손해금 전액감면 - 실익 있는 재산 보유여부 무관
<사회취약계층 및 제출서류>
명 칭 | 요 건 | 확인서류 |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 수급자증명원 |
70세이상자 |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인 자 * 1948년 이전 출생자 해당 | 주민등록초본 |
이재민 | 신청일 현재 1년 이내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재민 | 이재민 확인서류 (피해사실 확인서) |
장기입원자 | 신청일 현재 1년 이내 입원기간 6개월 이상인 자 | 입원확인서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6급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 부양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자 *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으로만 인정 *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6. 문 의 : 경남신용보증재단 채권관리부(Tel 055-715-5912)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 인 수 (직인 생략)
첨부파일
- 한시적 특별채무감면 캠페인 시행 공고문.hwp (15.0K) 221회 다운로드 | DATE : 2018-09-10 10:39:3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