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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특별채무감면 캠페인 시행 공고문
작성자작성자경남신용보증재단 작성일작성일 18/09/10 (10:39) 조회조회수 4,299회

본문

경남신용보증재단 공고 2018-23

한시적 특별채무감면 캠페인 시행


1. 목 적 : 조선경기 불황에 따라 사업실패 소상공인이 증가함에 따라

              한시적 채무감면을 통한 채무부담 완화 및 재기지원


2. 대 상 : 캠페인기간 내 재단에 채무감면을 신청한 채무관계자


3. 신청기간 : 2018.9.10. ~ 11.30(3개월간)


4. 감면범위 : 일시상환 시 손해금 전액감면(2018.12.27.까지 변제완료분에 한함.)

                - , 실익있는 재산(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또는

                  분할상환조건인 경우에는 재단 규정내 최대감면율 적용


5. 사회취약계층 특례 : 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채무관계자가 일시, 분할상환

                                 신청 시 손해금 전액감면 - 실익 있는 재산 보유여부 무관



<사회취약계층 및 제출서류>


명 칭

요 건

확인서류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수급자증명원

70세이상자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인 자

* 1948년 이전 출생자 해당

주민등록초본

이재민

신청일 현재 1년 이내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재민

이재민 확인서류

(피해사실 확인서)

장기입원자

신청일 현재 1년 이내 입원기간 6개월 이상인 자

입원확인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6급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부양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자

*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으로만 인정

*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6. 문 의 : 경남신용보증재단 채권관리부(Tel 055-715-5912)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 인 수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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