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2018년 소기업·소상공인 협업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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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작성일 18/05/10 (19:53) | 조회조회수 3,318회 |
본문
경남신용보증재단 공고 제2018 - 17호
2018년 소기업·소상공인 협업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2018년도 소기업·소상공인 협업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업사업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18년 5월 10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사업개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이용 설비 구축, 공동운영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 개발·활용 등 협업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최대 80%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사업 및 금액
- 협업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무상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사업별 지원한도
대상사업 | 지원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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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이용시설 구축 | 5천만원 이내 | 기계시설, 냉동창고 등 |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 | 3천만원 이내 | 공동 구매·판매·고객관리 시스템 등 |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활용 | 2천만원 이내 | BI·CI, 포장디자인, 홍보 등 |
※ 위 사업 중 1개 사업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함
신청기간
’18. 5. 8. ~ 9월 말까지 수시접수
신청서류
구 분 | 신 청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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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업 체 기 준 | ・소상공인 협업사업 참여신청서 ・소상공인 협업사업 추진계획서 ・소상공인 협업사업 요약계획서 |
참여업체 기 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최근 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정보조회동의서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층)
기타사항
-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양식은 첨부한 사업공고문 및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055-715-5147)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8 소상공인 협업사업 공고문.hwp (18.5K) 168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13 19:53:44
- 재보증제한업종.hwp (15.0K) 83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13 19:53:44
- 정보조회동의서.hwp (18.0K) 84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13 19:53:44
- 평가항목사업평가서_계획심의표.hwp (11.0K) 97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13 19:53:44
- 협업사업_참여신청서_추진계획서_요약계획서.hwp (36.0K) 89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13 19: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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