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미환급보증료의 이익금 대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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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작성일 17/12/11 (19:40) | 조회조회수 2,043회 |
본문
* 장기 미환급보증료의 이익금 대체 안내
1. 시행배경 : 재단의 재무구조 개선
2. 시행근거 : 「보증료 등의 운용기준」제16조*
* 미환급보증료 계정으로 대체기표 처리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분은 매년 12월말일에 이익금 계정으로 일괄하여 대체기표 처리
3. 대상업체 : 21개업체( “붙임” 명세 참조)
4. 대상금액 : 금 3,630,702원
5. 안내기간 : 2016.12.11.(월) ~ 12.28.(목)
6. 처리일자 : 2016.12.29.(금)
* 이익금 대체처리 후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환급 가능
첨부파일
- 대상자.xlsx (12.5K) 201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13 19: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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