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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작성자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작성일 18/01/11 (19:45) 조회조회수 2,077회

본문

자금규모

  • 상반기 2,500억원, 하반기 2,000억원
    (경영안전자금: 2,500억원, 시설설비자금 2,000억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도내에 주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다음의 기업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의 업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공장등록업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를 지칭하며, 기존등록된 공장을 임차사용하는 경우 임차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소 사내 조선협력업체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첨 2 참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해 면허된 여객자동차 운송업 중 시내버스ㆍ시외버스ㆍ마을버스ㆍ농어촌버스ㆍ택시 업체(법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지식산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ㆍ연구개발업ㆍ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
  •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한국표준산업분류 5911에 해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우수신제품(NEP) 인증업체
  • 특허법에 의해 최근 2년 이내에 등록된 특허ㆍ실용실안권을 사업화하려는 업체
  • 녹색사업ㆍ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녹색전문업체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한 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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