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환급보증료의 이익금 대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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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작성일 16/12/15 (19:25) | 조회조회수 2,21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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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환급보증료의 이익금 대체 안내
1. 시행배경 : 재단의 재무구조 개선
2. 시행근거 : 「보증료 등의 운용기준」제16조*
* 미환급보증료 계정으로 대체기표 처리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분은 매년 12월말일에 이익금 계정으로 일괄하여 대체기표 처리
3. 대상업체 : 44개업체( “붙임” 명세 참조)
4. 대상금액 : 금6,143,275원
5. 안내기간 : 2016.12.14.(수) ~ 12.29.(목)
6. 처리일자 : 2016.12.30.(금)
* 이익금 대체처리 후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환급 가능
첨부파일
- 명세.hwp (16.5K) 190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13 1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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