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공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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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작성일 14/08/20 (19:13) | 조회조회수 2,341회 |
본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내지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제공일자 : 2014.8.19.
- 제공받는자 : 서울지방국세청장
- 제공목적 :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
-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제7호, 「법인세법」제122조
- 제공항목 : 하나은행 대상 보증서 발급업체중 2009~2013년까지 대위변제기업의 업체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보증번호, 이행일자, 보증금액, 이행금액, 이행원금, 이행이자 등
- 공고기간 : 2014.8.20. ~ 2014.9.8.(20일간)
담당자 : 전략기획부 이성웅
연락처 : 055-212-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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