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피해 양식사업자 특례보증 시행 | ||
---|---|---|
작성자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작성일 13/08/09 (17:14) | 조회조회수 2,683회 |
본문
적조피해 양식사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시행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 : 어패류 폐사, 방류 등 적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두리 해상 양식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 정부, 지자체 등으로 부터 "재해확인서"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자금지원 결정 통지서" 등 재해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지원가능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당해 재해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기업은 제외
2. 보증지원한도 :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70백만원 이내
3. 보증료율 : 연 0.5%
4. 금리 : 정책금리
5. 시행기간 : 2013.8.12 ~ 2013.9.30(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6. 문의 :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