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보증 제2022-1호. 장기 미환급보증료 환급 대상자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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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경남신용보증재단 | 작성일작성일 22/12/22 (11:06) | 조회조회수 1,423회 |
본문
공고/ 보증 제2022-1호
장기 미환급보증료 환급 대상자 알림
1. 대상자 : 수년간 환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두절 및 주소지 이전 등으로 인하여 환급되지 않는 장기 미환급 보증료 보유기업
(전액 상환 후 5년이 경과한 업체)
2. 환급기간 : 22.12.22(목) ~ 12.27(화)
3. 알림사항 : 보증료 등 운용기준 제16조(보증료의 환급절차 등)에 의거 미환급보증료 계정으로 대체기표 처리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업체는
매년 12월 말일에 이익금(잡이익)계정으로 대체기표 처리됩니다.
아래의 고객분께서는 고객지원센터(1644-2900)에 문의하여 보증료를 환급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담당부점 |
경제공인중개사업소 | 214-06-41825 | 김해지점 |
센타주차장 | 622-05-61613 | 김해지점 |
김*민 |
| 창원지점 |
팥군과얼음양 | 609-19-58432 | 창원지점 |
하우스크린 | 609-20-44900 | 창원지점 |
라파플러스(진해대리점) | 609-17-39386 | 창원지점 |
마산수산 | 608-91-72586 | 마산지점 |
경진공업사 | 568-15-00155 | 채권관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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