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보증 제2024년-8호 장기 미환급보증료 환급 대상자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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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경남신용보증재단 | 작성일작성일 24/12/23 (11:47) | 조회조회수 2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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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보증 제2024-8호
장기 미환급보증료 환급 대상자 알림
1. 대상자 : 수년간 환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두절 및 주소지 이전 등으로 인하여 환급되지 않는 장기 미환급 보증료 보유기업
(전액 상환 후 5년이 경과한 업체)
2. 환급기간 : 24.12.23(월) ~ 12.27(금)
3. 알림사항 : 보증료 등 운용기준 제16조(보증료의 환급절차 등)에 의거 미환급보증료 계정으로 대체기표 처리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업체는
매년 12월 말일에 이익금(잡이익)계정으로 대체기표 처리됩니다.
아래의 고객분께서는 고객지원센터(1644-2900)에 문의하여 보증료를 환급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담당부점 |
퀵서비스 | 376-06-00781 | 김해지점 |
브로테크 | 106-27-51065 | 김해지점 |
촌놈밀양돼지국밥 | 609-17-47493 | 창원지점 |
개인택시 | 609-55-02580 | 창원지점 |
안*헌 | 888-88-88888 | 마산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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