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드림패키지 재기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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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신용보증재단 댓글 0건 조회 2,093회 작성일 20-07-23 11:09본문
ㅇ 지원내용 : 재기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부가세 제외)
ㅇ 지원분야
구 분 | 재기장려비용 | 법률비용 |
지원내용 |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자부담금 | 사업정리 법률비용 (소송실비, 자문료 등) |
국가민간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
ㅇ 제출서류
취업장려비용 신청 | 법률비용 신청 | |
∙ 재기지원금 신청서[서식14] - 첨부파일확인 | ||
∙ 수강신청서 | ∙ 소제기접수증명원(응소서류) | |
∙ 수강확인증 | ∙ 자문확인서 | |
∙ 비용지급 증빙자료 | ∙ 비용지급 증빙자료 | |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
※지원제외
- 기 지출된 재기장려비용 및 법률비용
- 재기장려비용의 경우 단발성 강의 및 취업 이외 목적의 훈련
- 법률비용의 경우 소송의 당사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및 신청인이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피소된 소상공인
첨부파일
- [서식14] 재기지원금 신청.hwp (16.0K) 18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25 17:11:32
- [서식14] 재기지원금 신청.pdf (61.5K) 12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25 17: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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