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드림패키지 원상복구비용 -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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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신용보증재단 댓글 0건 조회 2,148회 작성일 20-07-23 11:29본문
ㅇ 지원규모 : 100개 업체
ㅇ 지원대상 : 리스타트 드림 패키지 업체 중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업체
ㅇ 지원내용 : 원상복구비용 최대 2백만원 지원
(부가세 제외, 원상복구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가능)
ㅇ 제출서류
구 분 | 세부내용 | |
원상복구비용 지원금 신청서 | ∙ 원상복구비용 지원금 신청서[서식13] - 첨부파일확인 | |
폐업사실증명원 | ∙ 폐업신고 후 세무서 발급후 제출 | |
세금계산서 | ∙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 업체 직인필수 | |
견적서(비교견적) | ∙ 구체적인 철거공사 내역 기재 ※ 본견적서1부, 비교견적서1부 제출 | |
사업자등록증 | ∙ 원상복구 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
이체확인증 | ∙ 입금받는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자료 | |
통장사본 | ∙ 지원기업 대표자의 통장사본 |
첨부파일
- [서식13]원상복구비용지원금 신청.hwp (16.5K) 26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25 17:11:20
- [서식13]원상복구비용지원금 신청.pdf (73.8K) 13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25 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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