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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드림패키지 경영환경개선사업 - 신청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신용보증재단 댓글 0건 조회 3,935회 작성일 20-07-23 11:31

본문


지원내용 


시설개선

옥외광고물인테리어영업시설

안전위생, POS, CCTV, 코로나19예방

-

판로지원

온라인플랫폼홍보지원, 제품개선, 기타

-

※ 시설개선 또는 판로지원 내 세부지원항목 중복신청가능(지원한도 내)
※ 자기부담비용 20%이상

※ 공급가액기준


제출서류

구 분

세부내용

지원신청서

∙ 경영환경개선사업 사업지원 신청서[서식3서식  -첨부파일확인

사업장임대차계약서

(해당시)

∙ 보증금월차임전용면적 표기 확인

매출확인자료

∙ 과세사업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상시종업원 확인

∙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구청주민센터 발급



※ 지원제외대상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최근 5년('16~'20) 경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골목슈퍼사업 포함) 수혜업체

 -최근 5년('16~'20) 국·지방비로 유사사업에 대해 기 지원받은 업체

 -2021년 경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업체

 -무점포 사업자, 전대차계약 체결 사업자

 -창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

   단, 인수창업의 경우 시설 권리금 계약서 등 기존 시설의 인수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시 업력 적용 배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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