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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관련 문의 Re: 사업장 주소지 이전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신용보증재단 댓글 0건 조회 1,328회 작성일 20-03-28 17:49

본문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였더라도 연장 심사는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전하여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서 등을 해당지점에 제출하신 후 연장 심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1644-29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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