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이용안내
- 이용절차
- 대상기업 및 제한기업
- 보증종류
신용보증 흐름도
보증이용 절차
대상기업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
기업규모별대상기업
기업규모 | 범위 | 주된 업종 | 규모 기준 |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가 일정규모 미만인 기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기업 ※ 주된 업종별 직전 3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
제한기업
금지기업
-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보증제한기업
- 휴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관리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기업
- 당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보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업
-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개인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개업후 6개월 경과한 기업으로 영업실적이 없는기업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기업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재단의 보증금액 합계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재단보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보증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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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1 | 일반유흥 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 주점업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보증종류
대출보증
소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할인어음 및 당좌대출을 포함한다)를 받음으로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비은행대출보증
소기업등이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할인어음 및 당좌대출을 포함한다)를 받음으로서 이들 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보증방법
개별보증
주채무별로 보증서를 발급(전자적방식 포함)하거나 매 건별로 증권면에 보증사실을 표시하여 보증대상 채무별로 보증하는 보증
근보증
일정한 보증한도와 기간을 정하여 동 범위내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주채무를 일괄보증하는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