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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지원사항

HOME > 업무 안내 > 신용보증 > 보증 지원사항

보증지원사항

보증지원사항

  • 심사기준
  • 보증금액사정
  • 보증료
  • 연대보증인
  • 연장 및 재발급
  • 시책보증
소액심사 (보증금액 7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소액심사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 중이거나 영업이 확실시 될 것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기관 등의 연체대출금 또는 10일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을 것
  • 기업 또는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가 최근 3개월 이내("나"호는 심사기준일 현재)에 다음 사실이 없을 것
    • 가. 신용판단정보 대상자로 등록
    • 나. 자가 사업장 또는 자가 주택 권리침해
중소기업 소액심사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 중이거나 영업이 확실시 될 것
  • 최근 3개월 이내 원금연체 10일 또는 이자연체 20일 이상 계속된 금융기관 등의 연체 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을 것
  • 기업 또는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가 최근1년("다"호는 3개월)이내에 다음 사실이 없을 것
    • 가. 당좌부도(1차이상) 발생
    • 나. 신용판단정보 대상자로 등록
    • 다.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
  • 총차입금이 당기매출액, 최근 1년간 매출액 또는 연간환산매출액 이내일 것
소상공인 표준심사 (보증금액 1억원 이하)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중이거나 영업이 확실시 될 것.
  • 최근 3개월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기관 등의 연체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최근 1년("다"호는 3개월)이내에 다음 사실이 없을 것.
    • 가. 당좌부도(1차 이상) 발생
    • 나. 신용판단정보대상자로 등록
    • 다.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
중소기업 표준심사
  • 영업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회사 등의 연체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최근 1년(“다”호는 3개월)이내에 다음 사실이 없을 것.
    • 가. 당좌부도(1차 이상) 발생
    • 나. 신용판단정보대상자로 등록
    • 다.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
  • 신청 건을 포함한 총 차입금이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의 50% 이내일 것
  • 결산재무재표상 자기 자본을 전액 잠식한 기업이 아닐 것
  • 결산재무재표상 최근 2년간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을 시현한 기업이 아닐 것
정밀심사 (보증금액 1억원 초과)
중소기업 표준심사
  • 영업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최근 3개월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기관 등의 연체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 기업 또는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가 최근 1년("다"호는 3개월)이내에 다음 사실이 없을 것.
    • 가. 당좌부도(1차 이상) 발생
    • 나. 신용판단정보 대상자로 등록
    • 다.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
  • 신청건을 포함한 총차입금이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의 75% 이내일 것.
  • 신청건을 포함한 운전자금차입금이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의 50% 이내일 것.
  • 결산재무재표상 자기자본을 전액 잠식한 기업이 아닐 것.
  • 결산재무재표상 최근 2년간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을 시현한 기업이 아닐 것.
  • 심사기준일 현재 국세체납사실이 없을 것.
보증금액 사정 안내
운전자금 보증금액 사정
같은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보증금액 사정한도액은 아래와 같다.
  • 소상공인 소액심사 및 소상공인 표준심사에 대한 보증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형상의 최종보증가능액 범위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 바에 의해 심사할 수 있다.
    • 가. 소상공인 시책보증
    • 나. 경남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유망소상공인
    • 다. 정부 또는 경상남도의 시책에 따라 시행되는 특례보증
  • 중소기업 소액심사, 중소기업 표준심사, 정밀심사에 의한 보증
운전자금 보증금액 사정
업 종 신용등급 사정한도액
제조업
지식 서비스업
BBB 등급 이상 당기 매출액의 1/3, 최근 4개월 매출액,
추정매출액 또는 향후 1년간 매출액의 1/3
BB 등급 이하 당기 매출액의 1/4, 최근 3개월 매출액,
추정매출액 또는 향후 1년간 매출액의 1/4
기타 BBB 등급 이상 당기 매출액의 1/4, 최근 3개월 매출액,
추정매출액 또는 향후 1년간 매출액의 1/4
BB 등급 이하 당기매출액의 1/6, 최근 2개월 매출액
주1)지식기반서비스업 :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상의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보증에 대한 같은 기업 당 운전자금 보증금액은 다음 각각의 범위내로 운용할 수 있다.
  • 가. 시책부문보증 : 당기매출액의 1/3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
  • 나. 무역금융 및 네트워크-론(Network Loan)에 대한 보증 : 당기매출액의 1/3, 최근 4개월 매출액, 추정매출액 또는 향후 1년간 추정매출액의 1/3. 다만, 신용장 기준 건별취급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은 당해 수출신용장금액의 80%
  • 다. 할인어음에 대한 보증 : 당기매출액의 1/3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
※신보, 기보의 신용보증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 제 2호(중소기업 소액심사, 중소기업 표준심사, 정밀심사에 의한 보증)의 사정금액에서 신보, 기보의 운전자금 보증금액을 차감하여 사정한다.
운전자금 보증금액 사정의 특례
다음 각 호의 보증은 제 24조 및 제 25조에 의한 운전자금 보증금액 사정을 생략할 수 있다.
  • 소상공인 소액심사 및 소상공인 표준심사에 대한 보증 : 같은 기업 당 보증금액이 30백만원 이하인 보증
  • 중소기업 소액심사, 중소기업 표준심사, 정밀심사에 의한 보증 : 같은 기업 당 보증금액이 50백만 원 이하인 보증
  • 납세보증 및 이행보증(이행지급보증 제외)
  • 기보증회수보증
  • 회생지원보증
시설자금보증금액 사정
시설자금 보증금액 사정한도액은 매 신청 건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시설의 소요자금 범위내로 한다. 다만, 시설대여보증의 보증금액은 규정손해금의 70% 이내로 한다.
보증료
보증료란 보증에 수반된 위험부담에 대한 보험료적인 성격과 보증사무 처리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을 가진 위탁보증 수수료를 말한다.
  • 신용등급, 보증금액, 보증기간등에 따라 보증금액의 연 0.5%~2%까지 차등적용
  • 계산기간 : 보증료를 납부하여야 할 날부터 보증기한까지로 하되, 보증기한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익영업일까지 3년 이상의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일시에 수납하는 때에는 주채무자가 원금균등분할인 경우에 한하여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아래의 수납월수를 적용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 보증만기일까지 수납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증기간 별 보증료 수납월수
구분 3년 4년 5년 7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타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수납월수 32개월 39개월 54개월 51개월 72개월
연체보증료
  • 납기에 납부하여야 할 보증료의 연 10%
  • 계산기간 : 보증료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익일부터 납부당일까지
추가보증료
이행기일에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최종보증료율에 연0.5%를 가산한 요율
  • 계산기간 : 주채무이행기일 익일부터 실제 이행일까지
연대보증인 입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법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인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실제경영자 1인에 한하여 입보대상자로 운용한다. 다만, 실제경영자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전원이 입보하여야한다.
필수입보대상자
구 분 입보 대상
법인기업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본인과 다음 항목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인 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원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
나. '관계기업에 대한 보증 종합관리기준' 제2조에 따른 관계기업
저희 재단이 신용보증하여 드린 보증에 대하여 기한이 도래되어 기한 내에 대출금 상환이 어려우실 경우 기한연장 또는 신용보증서 재발급 절차를 통해 기한을 연장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 저희 재단에서는 보증기한 전까지 사업장으로 보증기일 도래 통지서 및 조건변경 신청서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보증기한을 연장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보내드린 우편물에 기재된 담당자와 통화하여 상환금액 및 기한연장조건을 사전협의 하셔야 합니다.
  • 기한연장서 발급 시에는 기존 입실한 연대보증인과 함께 저희 재단을 방문하시어 기한연장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 재단에서 정한 일정요건(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을 방문할 필요없이 유선통화로 연장을 처리하는 "무방문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용보증서 재발급
  • 신용보증서가 최초 발급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대출금을 전액상환 하시거나 보증서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보증서 재발급시 기한연장과는 달리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오니 필히 보증기한 20일전까지 미리 재단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경
  •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우대보증으로 서민ㆍ복지시책에 부응
  • 일자리 창출, 지역향토산업 등 지역형 보증 공급 확대로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 제고
  • 성장형 서비스업종에 대한 우대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업종구조 선진화 지원
대상기업
소상공인 시책보증 대상기업
시 책 구 분 대 상 기 업 우 대 등 급 우대제한 업종
고용 창출,
지역형,
경쟁력강화 분야
고용창출 우수인증기업 A 제한 없음
창조형 소상공인 A
지역전략산업 A
지역향토산업 B
업력 10년 이상 기업 B
창업보육시설 입주기업 B
가족운영기업 B
제조업, 창조서비스업 B 음식업
숙박업
정부·도 정책자금 배정기업 B
여성기업 B
시·군 정책자금 배정기업 C
사회
정책적 배려 분야
장애인 기업 제한 없음
국가유공자 기업
유망소상공인 선정기업
창업교육이수 등 정책적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
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기업

여성기업  

전통시장 입점 기업
우대내용
보증한도 우대
보증한도 우대 등급 및 범위
우대등급 우대범위
A 보증가능액의 최고 100% 가산
B 보증가능액의 최고 50% 가산
C 보증가능액의 최고 30% 가산
보증료 우대
우대등급, 보증료 감면
우대등급 우대범위
0.3%
0.2%
0.1%
대상기업별 우대내용은 경기변동,보증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접속자집계

오늘
937
어제
1,213
최대
9,953
전체
2,207,966
경남신용보증재단
  • 본점. [5140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층(대원동)
  • TEL. 1644-2900
  • FAX. 055-715-5130
  • E-MALL. knam97@gnsin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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