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업 유의사항
보증신청전
- 보증료 : 보증료는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보증채무이행 손실에 대한 보험료적 성격이며 관련법령에 의거 신용보증금액의 일정비율(0.5~2%)이내에서 보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증신청후
- 재단의 신용보증지원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에 대해 지원되므로 폐업등의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전액 일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휴업·폐업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단 담당자와 미리 상의하여 주십시오.
- 보증기간 중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별도의 통지없이 사고기업으로 처리되며, "신용보증약정서 제5조(사전구상)"에 의해 대표 및 연대보증인 소유재산에 가압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하거나 3개월이상 영업을 하지않을 때
- 원금 또는 이자 연체시
-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등록시(국세체납 및 타금융기관 연체사실 등록시)
- 어음교환소 거래정지 처분(부도)시
- 소유재산에 대한 권리침해(압류,가압류,경매신청 등) 사실이 있는 경우
- 대출은행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 회생절차,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때
-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때
- 기타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사업운영 및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