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절차안내
채권회수절차
- 보증부 대출의 연체가 장기화되어 재단이 대신하여 변제(대위변제)하는 경우 재단은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취득한 구상권을 바탕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합니다.
※ 구상권 =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무상환 요구
- ‘채무상환부탁말씀’ ‘법적절차착수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합니다.
- 이외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자택, 근무지, 기타소재지 등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법적절차 착수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물 등을 통한 예고 통보후 소송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합니다.
- 이후 강제경매, 압류 등의 강제 회수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재단의 회수절차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직원 또는 대표번호(1644-2900)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