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대응요령

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닫기버튼
사이트맵
업무 안내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
보증상품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센터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
열린경영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
정보공개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

불법추심 대응요령

HOME > 업무 안내 > 채권추심 및 채무조정 안내 > 불법추심 대응요령

불법추심 대응요령

불법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당 재단 대표번호(1644-2900)로 연락하거나 신용정보협회(www.cica.or.kr)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인 여부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심채권이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아래 채권추심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

  1.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2.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3.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4.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5.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6.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7.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존재사실을 알리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채권추심자가 정단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채권자명의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권추심과정에서 상기와 같은 불법추심이 발생할 경우 대응요령을 확인하여 대응해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당재단 대표번호(1644-29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547
어제
1,190
최대
9,953
전체
2,185,444
경남신용보증재단
  • 본점. [5140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층(대원동)
  • TEL. 1644-2900
  • FAX. 055-715-5130
  • E-MALL. knam97@gnsinbo.or.kr
  • Copyright © 경남신용보증재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