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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보증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보증 
      융자규모 : 총 1,350억원(1월 300억, 3월 200억, 5월 200억, 7월 200억, 9월 350억, 10월 잔여분)
      지원대상
      
         - 경남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신용보증규정 제6조의 대상기업에 한함)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종업원10인 미만
 - 도․소매업 등 기타 업종상시종업원5인 미만 업체지원조건
               
                  
                     | 구분 | 대출금액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보증 
 | 업체당 1억원 이내
 | ① 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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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수 있음.
- 2)금리상한제 적용 
- 농협,경남은행 :기준금리 + 1.5%(전액보증),2.5%(부분보증)
-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카카오뱅크,토스뱅크 :기준금리 + 2.0%(전액보증),3.0%(부분보증)
 
 취급은행 : NH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지원제외
               - 금융,보험업,사치 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시행일(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 (1월)2025. 01. 15. ~ 한도소진 시 까지
- (3월,5월,7월,9월) 매월 1일~한도소진시 까지 
- (1일이 토,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부터)
- (10월) 10월 23일~한도 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