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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보증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보증
융자규모 : 총 1350억원(1월, 5월 각 300억원, 3월,7월,9월 각 250억원)
지원대상
- 경남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신용보증규정 제6조의 대상기업에 한함)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종업원10인 미만
- 도․소매업 등 기타 업종상시종업원5인 미만 업체
지원조건
구분 |
대출금액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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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1억원 이내 |
① 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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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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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수 있음.
- 2)금리상한제 적용
- 농협,경남은행 :기준금리 + 1.5%(전액보증),2.5%(부분보증)
-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기준금리 + 2.0%(전액보증),3.0%(부분보증)
취급은행 : NH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지원제외
- 금융,보험업,사치 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시행일(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 (1월)2024. 01. 12 ~ 한도소진 시 까지
- (3월,5월,7월,9월) 매월 1일~한도소진시 까지
- (1일이 토,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