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긴급경영 특별자금
경상남도 긴급경영 특별자금
융자규모 : 900억원
지원대상
구분 | 자금규모 (억원)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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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900 | (공통) 경상남도 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중인 소상공인 |
① 신규대출 | 450 | 업력 3개월 이상, 신용평점 710점이상인 소상공인 |
② 만기대출 기한연장 | 450 | 대표자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 시행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 또는 - 분할상환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 시행일 이전 재단에서 기한연장 심사가 완료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만기대출 기한연장의 경우 6개 협약은행(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의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한함.
지원내용
구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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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 특별자금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①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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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시행일
- 2024.12.20 ~ 한도 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