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버팀목 특별자금
경상남도 버팀목 특별자금
융자규모 : 100억원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경상남도 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②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을 분할상환 중인 소상공인(대환대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경남신용보증재단 상담일 기준)
- ⓐ 저신용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 업체
- ⓑ 저소득 : 대표자의 연간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업체
- ⓒ 매출감소 : 2022.1.1. 이전 개업업체로,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액이 5%이상 감소한업체(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 ⓓ 신용하락업체 : 경남신용보증재단 상담일 기준 신용평점 하락으로 대환대출 대상건의 대출 당시보다 신용평점구간(구CB등급)이 1구간 이상 하락한 업체
- ⓔ 연체상환이력 : 경남신용보증재단 상담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재단 사고통지* 접수 후 연체 상환이력이 있는 업체(단, 신청일 현재 정상상환 중인 업체)
* 사고통지 대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연체 건이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아닌 대출 포함)
지원내용
구분 | 대출금액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
버팀목 특별자금 | 기대출잔액 이내 (최대 1억원, 업체당 1건에 한함) |
① 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1년 만기 일시상환 |
지원제외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제출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사업장일 경우 생략)
- 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시행일
- 2024. 01. 12 ~ 한도 소진시까지
- 2024. 06. 04 ~ 한도 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