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티몬‧위메프 피해기업 특별자금
경상남도 티몬‧위메프 피해기업 특별자금
융자규모 : 200억원
지원대상 : 경상남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대표자 신용평점이 710점이상으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24년 5~7월 중 이커머스 기업(티몬·위메프)으로부터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 피해기업 확인 : 피해사업자가 제출한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결제내역(판매대금) 등
최소한의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
- ※ 증빙서류 확인방법
-
이커머스 기업 판매자 및 관리자 페이지의 5~7월 중 결제 내역(판매대금) 출력물 확인
* 이외 판매내역(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가능 -
이커머스 기업 판매자 및 관리자 페이지에 확인되는 사업자 번호 출력물을 통해 지원
신청 사업자가 피해사업자와 동일함을 확인
지원내용
구분 | 대출금액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
경상남도 티몬‧위메프 특별자금 | 업체당 1억원 이내 |
① 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1)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금리상한제 적용
농협,경남은행 :기준금리 + 1.5%(전액보증),2.5%(부분보증)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기준금리 + 2.0%(전액보증),3.0%(부분보증)
지원제외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제출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사업장일 경우 생략)
- 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위메프·티몬 판매대금(결제내역) 증빙자료
시행일
- 2024.08.16 ~ 한도 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