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자금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자금
융자규모 : 50억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① 2년 연속 연매출 증가 기업 : 2022. 1. 1. 이전 개업 업체로, 연 매출액 직전연도 대비 2년 연속 각 10% 이상 증가한 업체
(예시) 22년 대비 23년 매출액이 10% 증가, 23년 대비 24년 매출액이 10% 증가(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② 백년가게 :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인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정업체)
③ 백년소공인 :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소공인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정업체)
④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중앙 및 지자체 표창 수상기업 (표창장 사본 필)
지원내용
구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자금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① 2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제출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시행일
- 2025.01.15 ~ 한도 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