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특별자금
청년창업 특별자금
융자규모 : 50억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39세 이하*로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 소상공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 따른 만 39세 이하인 자(청년창업기업)
지원내용
구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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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특별자금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① 2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제출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시행일
- 2025.01.15 ~ 한도 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