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특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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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특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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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특별자금

청년창업 특별자금

청년창업 특별자금

융자규모 : 50억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39세 이하*로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 소상공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 따른 만 39세 이하인 자(청년창업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대출한도 지원내용 상환방법
청년창업 특별자금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① 2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제출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시행일

  • 2025.01.15 ~ 한도 소진시까지

접속자집계

오늘
223
어제
3,533
최대
9,953
전체
2,304,407
경남신용보증재단
  • 본점. [5140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층(대원동)
  • TEL. 1644-2900
  • FAX. 055-715-5130
  • E-MALL. knam97@gnsin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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