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업자금 보증
경상남도 창업자금 보증
융자규모 : 90억원
지원대상
- 경남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신용보증규정 제6조의 대상기업에 한함)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소매업 등 기타 업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지원조건
구분 | 대출금액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
경상남도 창업자금 | 업체당 1억원 이내 |
① 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1)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2)금리상한제 적용
- 농협,경남은행 :기준금리 + 1.5%(전액보증),2.5%(부분보증)
-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기준금리 + 2.0%(전액보증),3.0%(부분보증)
취급은행 : NH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지원제외
- 금융,보험업,사치 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시행일(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 2024. 01. 12 ~ 한도 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