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경남도 내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 대위변제 기업
- 법적채무 종결기업
- 관리종결기업
-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기업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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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 본건 5천만원이내(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연 0.8% |
보증기간 | 최대5년 이내 |
지원제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재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
- 휴업 중인 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 규제 중인 자가 영위하는 기업
- 신보 또는 기보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 신보 또는 기보가 사고 또는 대위변제 관련 채무관계자로 규제 중인 자가 영위하는 기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의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보유한 기업
- 국세체납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