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업 특례보증
장애인 기업 특례보증
장애인기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을 한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50백만원 초과시 보증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장애인기업
- 1.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보유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아 국가유공자증 보유
- 3.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것으로 판정 받은 경우
자금종류
- 일반자금 : 재단의 협약자금 또는 시중금융기관 자금
- 정책자금 : 중기청에서 배정한 소상공인 정책목적자금 중 장애인기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천서 발급받은 업체에 한함)
※ 정책자금은 전국규모로 배정됨에 따라 조기소진될 수 있음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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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
보증기간 | 7년 이내 |
금리 | (일반자금)은행에서 정한 금리 (정책자금)연 2% (고정금리) -'22년 3분기 기준 |
보증료 | 연 0.7% 고정 |
보증비율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천만원 이하 - 전액보증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천만원 초과 - 90% 부분보증 |
취급은행
시중 금융기관 (단, 정책자금은 정책자금 취급금융기관에 한함)
운영기간
상시운영 (단,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 운영 계획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