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자영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국민은행 특별출연부) 외식업 자영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지원대상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음식점업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중분류 기준 : 56(음식점 및 주점업(유흥주점 제외)) 해당- ①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1,000점~595점)인 개인사업자
- ②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업력 1년 이상으로, (사)한국외식업중앙회로부터 본 협약보증을 추천 받은 개인사업자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5천만원 이내 (신청건, 재단 기보증금액,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 이내 (1년 일시상환 혹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금리 | 은행 협약 금리 |
보증료 | 연 0.8% 이내 |
보증비율 | 100% |
취급은행
- 국민은행
접수기간
- 2019.8.9.~ 한도소진 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