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자영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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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자영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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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자영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외식업 자영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국민은행 특별출연부) 외식업 자영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지원대상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음식점업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중분류 기준 : 56(음식점 및 주점업(유흥주점 제외)) 해당
    • ①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1,000점~595점)인 개인사업자
    • ②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업력 1년 이상으로, (사)한국외식업중앙회로부터 본 협약보증을 추천 받은 개인사업자

지원내용

지원내용구분
구분 지원내용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5천만원 이내 (신청건, 재단 기보증금액,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
보증기간 5년 이내 (1년 일시상환 혹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금리 은행 협약 금리
보증료 0.8% 이내
보증비율 100%

취급은행

  • 국민은행

접수기간

  • 2019.8.9.~  한도소진 시 까지

접속자집계

오늘
487
어제
1,891
최대
9,953
전체
1,943,071
경남신용보증재단
  • 본점. [5140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층(대원동)
  • TEL. 1644-2900
  • FAX. 055-715-5130
  • E-MALL. knam97@gnsin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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