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영세 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
②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일반지원기업, 특별지원기업)
-일반지원기업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355점 이상
-특별지원기업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중 정부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지 아니한 기업
③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1,000점~355점)
지원규모
2,600억원(전국)
지원내용
① 일반지원기업
구분 | 지원내용 |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억원 이내 |
보증기간 | 6년 이내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금리 | 은행 협약금리 |
보증료 | 연 0.8% (고정) |
보증비율 | 100% |
② 특별지원기업 : 본 건 2천만원. 그외 지원내용은 ①일반지원기업과 동일
취급은행
농협은행
시행기간
2020. 9 . 22 ~ 한도소진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