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극복 마이너스 통장 특별보증
유동성 위기극복 마이너스 통장 특별보증
융자규모
- 100억원(년간, 대출금액 기준)
지원대상
-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신용평점 745점 이상).
(단, 제조업 및 건설업 영위중인 기업은 이용불가)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
대출금액 | 1천만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연 0.8% |
보증기간 | 1년 (기한연장가능) |
지원제외
- 경남도 코로나19 긴급유동성지원 특례보증 이용기업(시행 20.9.29.)
- 경남도 코로나19 극복 특별보증 이용기업(시행 21.1.11.)
- 경남도 코로나19피해 사각지대 특례보증 이용기업(시행 21.3.17.)
-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 대환 대출로는 취급불가
취급은행
보증서 취급 가능 금융기관
시행기간
2021.6.23. ~ 2021.12.31.(또는 자금 소진시까지)
상담신청(보증상담 예약시스템)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