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보유 기업 육성 특별보증
지식재산 보유 기업 육성 특별보증
보증대상
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식산업센터의 「지식재산창출지원 사업 및 IP활용 창업 성장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경남도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5점(구. 5등급) 이상인 기업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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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 소상공인 | 소기업 |
본건 5천만원 이내 (본건, 재단 기보증 및 신‧기보 보증금액 1억원 이내) |
본건 3억원 이내 (본건, 재단 기보증 및 신‧기보 보증금액 8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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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7년 이내(1년 일시상환, 1년 거치4년 분할상환, 2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지원제외
- 휴업 및 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 대환 대출로는 취급불가
- 금융,보험업,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