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폐업컨설팅, 철거비 지원)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에 필요한 컨설팅과 시설 철거비용 지원
지원대상
- 도내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이미 폐업을 완료한 업체는 지원불가)
지원내용
- 폐업절차 컨설팅 2일지원
- 사업정리비용(시설철거비) 200만원 ※ 대표자 철거비용 선지급후 사후정산(부가세 제외)
- 경남도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안내 연계하여 재취업 교육 원스톱 지원
- 재기 지원금(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자부담금, 국가,민간자격증 취득 비용, 사업정리 법률비용) 최대 45만원 지원 ※ 대표자 선지급후 사후정산(부가세 제외)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컨설팅신청” 메뉴에서 신청(https://www.gnsinbo.or.kr)
문의
- 715-5139/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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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의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