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이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의 상환 부담이 과중한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총 채무액이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인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 채무자
대상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채무
채무조정 내용
-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2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 이자율 인하 :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인하(최저이율 5%)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나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총채무액이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된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상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채무
채무조정 내용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 최장 10년 이내에서 장기분할상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제도 비교
구분 | 개인워크아웃 |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
---|---|---|
대상채무 | 신용회복위원회지원협약가입 금융회사에 부담한 채무 | |
대상 채무자 | 3개월 이상 연체 등록자로 최저생계비이상 소득자 |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채무자 |
채무금액 | 무담보채무 5억이하 담보채무 10억이하 |
무담보채무 5억이하 담보채무 10억이하 |
채무조정수준 | 무담보채무이자 전액 감면 상각채무30~60% 감면 사회취약계층은 70~90%감면 |
원금감면 없음 약정이자 50%감면 연체이자감면 |
변제기간 | 무담보체무최장 8년 담보채무최장20년 |
무담보채무 최장8년 담보채무 최장 20년 |
비용 | 신청비용 5만원 | |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