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 실천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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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 실천헌장

투명사회 실천헌장

  • 우리는 법과 원칙의 철저한 준수야말로 부패방지의 바른길이라 생각하며 언제 어디서든 이의 준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작은 부패에도 관대하지 않을 것이며, 부정한 방법과 부패한 수단에 의존하여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 우리는 혈연·지연·학연보다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며, 부정부패와 관련될 수 있는 촌지, 전벌금, 떡값 등을 일체 주고받지 않음으로써 생활 속의 부패문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앞장선다.
  • 우리는 탈세나 불법거래, 돈세탁 등 국민의 건전한 경제적 의무와 배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우리는 개인정보, 공공정보, 금융정보 등 각종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은폐·왜곡·조작하여 공공의 피해를 주거나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기업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
  • 우리는 부패를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간 부패를 묵인하고 조장하였던 잘못된 패거리 문화, 조직문화를 일소하고 정의로운 고발정신을 발휘하여 부패극복에 적극 나선다.
  • 우리는 행정, 의정, 사법 그리고 기업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선거권이나 정보공개 청구권과 같이 시민들에게 주어진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
  • 우리는 단결된 힘으로 부패를 극복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투명사회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기관 단체들과 자발적으로 연대한다.
  • 우리는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반부패, 청렴 교육에 힘쓰며, 홍보와 토론,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우리는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극복하는 것이 정치와 경제, 사회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선진화에 꼭 필요함을 인식하고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헌장”을 적극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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