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 안내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공개 제도의 목적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책임관 운영
- 정보공개책임관 :경영기획부 부장 김영일 (055-715-5131)
- 정보공개담당 : 경영기획부 차장 정재웅 (055-715-5125)
청구 요령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한 정보 공개 청구서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를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FAX,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재단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영지원부는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담당부서로 해당 서류를 이관합니다.
- 대국민 정보공개 포털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온라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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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 시청 |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 |
문서 · 도면 · 사진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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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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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영화필름의 시청
사진필름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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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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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슬라이드의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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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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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매체비용은 별도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