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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 안내

정보공개 제도 안내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공개 제도의 목적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시 해당기관 민원실 제출. 1.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2.정보의내용,공개형태 수령방법등 기재. 다음 민원실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접수증 교부,처리과 이송함. 다수인에 의한 청구2인 이상인 경우 그중1인 대표자선정. 1.직접방문 청구,구술청구,2.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인터넷으로 청구. 다음 처리부서는 공개,비공개 결정통지10일이내 청구인확인,수수료징수, 제3자관련시 지체없이 공개청구사실청구, 제3자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통지). 공개실시,공개결증 일로부터 10일이내 다음 청구인 완료. 제3자 의견청취는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기관 생산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함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의신청 사항등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 의견청취 비공개요청가능,공개청구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이의신청 하며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정보공개책임관 운영
  • 정보공개책임관 :경영기획부 부장 김영일 (055-715-5131)
  • 정보공개담당 : 경영기획부 차장 정재웅 (055-715-5125)
청구 요령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한 정보 공개 청구서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를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FAX,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재단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영지원부는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담당부서로 해당 서류를 이관합니다.
  • 대국민 정보공개 포털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온라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방법 및 수수료 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접속자집계

오늘
1,002
어제
1,340
최대
9,953
전체
1,901,829
경남신용보증재단
  • 본점. [5140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층(대원동)
  • TEL. 1644-2900
  • FAX. 055-715-5130
  • E-MALL. knam97@gnsin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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