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활용체제공시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합니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1조에 따라 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신용정보활용체제공시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① 이용 목적
- 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보증거래 등 상거래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 나.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
- 다. 구상권행사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 따른 업무
- 라.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② 종류
가. 식별 정보
- - 개인의 성명ㆍ연락처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성별 등
- -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법인등록번호ㆍ대표자 성명ㆍ개인식별번호 등
나.신용거래정보 : 대출ㆍ보증ㆍ담보제공ㆍ당좌거래ㆍ신용카드ㆍ할부금융ㆍ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
다. 신용능력정보
- - 개인의 재산ㆍ채무ㆍ소득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 개인기업 및 법인의 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 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ㆍ대위변제ㆍ대지급ㆍ부도ㆍ관련인정보 등
마. 공공정보 : 국세ㆍ지방세 등의 체납자, 법원판결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자, 개인회 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2. 신용정보의 제공대상, 종류,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①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조회회사
- 가. 종류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중 필요한 정보
- 나. 이용목적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 가. 종류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중 필요한 정보
- 나. 이용목적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③ 수탁업체 등
- 가. 종류 : 수집ㆍ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보
- 나. 이용목적 : 신용보증 거래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제공기관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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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 통합관리 |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위변제정보 |
서민금융진흥원 | 햇살론 중복보증 방지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증정보, 사고정보, 구상채권정보 |
미소금융재단 | 서민대출 중복 지원방지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증정보, 보증상태 |
신용회복위원회 | ||
㈜신용회복기금 | ||
한마음금융주(주) | ||
채권기관(은행) | 보증채무이행 업무수행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증정보, 주채무내역, 사고정보, 이행정보 및 채무이행 승인내역, 이자산출정보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업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증정보, 구상권채권정보 |
대법원 | 채권보전조치 및 소송정보 제공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증정보, 사고정보, 이행정보, 주채무내역, 입금내역, 손해금산출내역 |
3.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①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는 수집목적 달성 종료시점까지 보유하며, 기타 법령에 의거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함
② 신용정보 파기절차 :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정보 중 신용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4.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수탁기관 | 수탁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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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① 본인신용정보 제공ㆍ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ㆍ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유무선 통신ㆍ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용정보법 제37조에 따라 중앙회와 약정한 계속적 보증지원 등의 제공이 어려워지므로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6. 신용정보 관리ㆍ보호 관련 고충처리담당 연락처
담당부서 | 성명 | 직위 | 전화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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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지원부 | 강봉근 | 부장 | 055-715-5134 |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
보증지원부 | 김홍주 | 과장 | 055-715-5127 | 신용정보관리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