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추출방지정책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거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65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