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 기존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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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증한도는 대표자님 개인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여러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보증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기보증회수보증이란 우리재단에서 이미 취급한 보증을 회수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보증으로서, 구보증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을 받으신 해당은행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보증기한 내 미리 상환하시는 경우에는 재단에 연락을 주시면 남은 보증수수료를 반환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전화 1644-2900)
재단의 보증은 사업자를 위한 대출이므로 사업장 휴업(3개월이상)이나 폐업하시는 경우에는 전액 상환해주셔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휴업·폐업하시는 경우 미리 재단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재단에 보내주시고 담당자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연대보증인 해제 또는 교체를 재단에 요청하시는 경우 재단은 그 결과 보증해지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자 전원의 동의여부, 입보기준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제외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보증서 발급을 요청하시는 경우 고객님의 기존 보증잔액과 보증한도를 비교하여 추가보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보증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증이후의 매출신고금액과 부채규모, 신용도 등을 파악해야 하므로 일정 기간(보통1년) 내 보증서 재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사유 발생이후 연대보증인 해지요청은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연대보증인 해제 또는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업 명의의 공식문서와 관련서류를 우리재단 영업점에 제출하고 재단은 그 결과가 보증해지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자 전원의 동의여부, 입보기준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기존 신용평가 방법에 의거 보증을 받은 후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보증금액 및 보증한도를 확인하여 추가한도가 나오지 않으면 추가보증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보증을 받은 경우 부채규모가 커짐에 따라 종합적으로 신용공여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 보증한도가 나오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담당자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